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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by 레오(REO) 2023.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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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해서 청년들의 고용 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주거비 부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 바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알아보기

 

 

 

1. 청년월세 지원 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 모)

선정기준

 

2. 청년월세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세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신청 바로가기

 

공부방1공부방2

 

신청을 위해 사전에 소득 재산항목의 모의계산을 통해서 중위소득 대상여부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빠르게 대상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의계산 바로가기

3. 청년월세 지원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며 지원합니다.

- 방학 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급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등은 제외 후 지급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4. 유용한 긴급지원 제도 알아보기

보건복지부에서 긴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다양한 복지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니 자세히 살펴보시고, 아래에서  빠르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긴급 생계지원금 바로가기
의료비지원 바로가기
주거비지원 바로가기
복지로 모의계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