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보

실업급여 자격 모의 계산과 부정수급, 재심사 청구 방법

by 레오(REO) 2023. 8. 5.
반응형

입퇴사가 빈번한 요즘은 실업급여 수령과 관련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으며, 특히 뜻하지 않은 퇴사등으로 재취업 전에 위기 상황을 겪을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실업 급여의 신청인인 많아지고 실제 자격이 되는지, 그렇다면 얼마나 수령할 수 있는지, 신청 전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으며, 또한 신청과 관련하여 부정수급과 재심사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편 모의계산 알아보기

 

 

 

1. 실업급여 자격 요건 모의 확인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로, 다음의 절차는 실업급여 수급의 자격요건 판단 및 실업인정 모의 테스트 절차입니다. 아래에서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편 모의계산 바로가기

 

위에서 아래의 사항을 단계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단계 1 :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단계

단계 2 :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단계

단계 3 : 퇴직사유 확인 단계

단계 4 :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확인 단계

단계 5 : 실업인정 단계   

 

2.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 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재취업 사실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대가 추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의 사례로는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 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수급자 외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 부정수급의 제보

부정수급 제보 시 실명(제보자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고대상에 대한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3. 심사 및  재심사 청구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실업 불인정, 반환 명령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심사 청구가 가능하며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 심사청구는 고용센타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행한 고용센터에 합니다.

- 재심사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각각 90일 이내에 심사결정을 행한 고용센터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