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폐업, 질병, 부상, 자연재해, 범죄 피해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 교육비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긴급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셔서 위기상황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1. 긴급 교육비 지원 신청 대상
긴급복지 지원 중 생계,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는 긴급지원 대상자(가구 구성원 포함) 중에서도 초, 중, 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 대해 학용품비등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단, 긴급지원 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됨.
2. 긴급 교육비 지원 신청 방법
뜻하지 않게 긴급한 상황이 생겨서 가족 구성원들이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고 학생들이 교육기관에서 안정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아래에서 빠르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다양한 여러가지 어려움에 처해진 경우 아래의 다양한 복지 지원제도로 함께 운영되고 있으니 아래에서 빠르게 알아보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양한 복지제도는 긴급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인 만큼 긴급지원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관련 사항에 대한 세부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격기준 여부를 아래에서 빠르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원칙 : 금전 지급
- 지원 결정후 긴급지원 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
- 다만, 긴급지원 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예외 : 현물지원
-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접 학비를 납부하거나 학용품, 부교재비 등을 현물로 지급
* 금전 및 현물 지급
- 학부모의 학생 보호가 소홀한 경우 학교로 납부해야 하는 교재비,급식비,학교운영,지원비,수업료,입학금은 학교로 고지금액을 직접 납부
3. 긴급 교육비 지원 기준
4. 긴급 교육비 지원 기간
* 원칙
- 분기 단위로 1회 지원
- 요청일이 속하는 해당 분기분 지원
* 분기의 구분
- 제1분기 : 3월1일 ~ 5월 31일까지
- 제2분기 : 6월1일 ~ 8월 31일까지
- 제3분기 : 9월1일 ~ 11월 30일까지
- 제4분기 : 12월1일부터 그다음 해의 2월 말까지
* 추가 연장
- 1회의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로 연장 가능
- 추가 연장 횟수 : 생계지원, 시설이용지원을 받는 경우 1회, 주거지원을 받는 경우는 최대 3회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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