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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입사와 퇴사, 부득이한 실업등으로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랑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이번에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 모의계산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에서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우측에서 진행해요
또한, 실제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에서 빠르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내 순서대로 진행해 주세요.
1. 실업급여 지급 대상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기시간 근로자의 경우,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2. 실업급여 지급 금액
- 실업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 실업급여의 소정 급여일수
3. 실업급여 지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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