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주거실태에 따른 적정한 급여가 이루어져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긴급복지 주거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복지관련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니 위기상황에 처하셨다고 판단되는 분께서는 아래에서 보다 빠르게 각종 지원제도를 알아보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긴급 주거지원 선정 기준
1) 지원 대상
위기상황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및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공시하는 경우
2) 선정 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일 경우
- 재산기준 : 대도시 2억 4,100만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 금융재산 : 800만 원 이하
2. 긴급 주거지원 신청 방법
- 원칙 : 시, 군, 구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제공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 거소에 대한 지원의 경우
1) 임시거소 제공자가 거소비용을 소정의 서식에 따라 청구
2) 시, 군, 구청장이 임시거소 제공자에 지급(상한액 내 실비지원)하며 다만, 임시거소를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1회에 한하여 주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금전 지원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이 경우 긴급 주거지원금 지급 후 추후 주거상태 확인
- 긴급주거 지원대상 가구 구성원의 배우자 또는 1촌의 직계혈족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음
3. 긴급 주거지원 지원 기준
상기 지원기준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 제공
4. 긴급 주거지원 신청 방법
본인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위기상황 발생 시 구청 방문 신청, 보건복지콜센터 신청
5. 긴급 복지지원 지원 절차
6. 기타 정보
뜻하지 않은 위기상황에 있을 때 다양한 방법으로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벗어나는 것은 가족 구성원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위 내용과 함께 긴급복지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제도가 또 있으니 추가로 아래에서 신속하게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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