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이후 전반적인 소매 경기의 침체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 분들은 퇴사 후 퇴직금을 어느 정도 마련하여 창업이나 제2의 직업을 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사실상 그러기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퇴직금과 같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노란 우산공제 혜택과 가입 대상 및 제한 업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란우산 소개
노란 우산은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운영 중인 사업을 폐업하거나 연령이 높아서 노령 등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규정에 따라 사업주의 퇴직금이라는 목돈을 마련을 위한 공제 제도입니다.
노란 우산 공제와 관련 홈페이를 방문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노란 우산 제도의 특징
- 연간 최대 5백만 원의 소득 공제 보장
- 무료 상해보험의 가입
-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 공제계약 대출을 통한 자금 마련 가능
-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장
무엇보다 노란 우산 제도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존의 각종 소득공제 상품과는 별도로 최대 연간 5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 공제가 가능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각종 보험들을 들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노란 우산에 가입하게 되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보험료를 부담하고,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등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노란 우산은 기본적으로 복리이자가 적용되기 때문에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는 가운데, 폐업 시에는 일시금이나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마련하여 자금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부금을 연체하지 않고 성실히 납부하는 가입자는 임의 해약 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 대출이자 3.8%의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어서 부득이한 급한 경제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대출기간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란 우산에 납입한 공제금에 대해서는 수급권을 원칙적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자금을 안전하게 생계자금이나 사업의 재기를 위해서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노란우산 제도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아직 노란 우산에 대해서 잘 모르셨거나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노란 우산 공제 제도를 활용하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노란 우산 공제 제도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기업, 소상공인 분들에게 제도적으로 지원을 가기 위한 목적이 큰 만큼, 무조건 가입하고 싶다고 가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가입대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노란우산 가입 대상
노란 우산 공제제도는 우선적으로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가입 자격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범위는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 원 ~ 120억 원 이하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가입대상 업종을 알아보겠습니다.
- 제조업(의료용 물질, 의약품등 15개)
- 전기, 가스, 수도사업
- 제조업(펄프, 종이, 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 출판, 영상, 정보서비스
- 도, 소매업
-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 하수, 폐기물처리업, 예술, 스포츠, 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 개인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숙박, 음식점업
위 업종들에 대한 평균 매출액의 제한이 있으므로 아래에서 확인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3. 노란 우산 가입 제한 업종
위에서 노란우산 제도를 소개해 드리면서 각종 장점적인 혜택을 알려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 소기업, 소상공인이라고 무조건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가입이 제한되는 업종도 있으니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제한 업종으로 주점업과 기타 업종이 있습니다.
- 일반유흥주점업
- 무도유흥주점업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
- 무도장 운영업
- 도박장 운영업
-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그리고, 이런 제한 업종과 관계없이 부금을 연체하거나 부정수급으로 해약 처리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노란 우산 가입이 제한되오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무등록 소상공인 분들도 가입여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비록 등록 사업자는 아니더라도 사업사실의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 제공자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체를 여러 개 갖고 사업을 운영하시는 소기업, 소상공인 분들도 계신데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1개의 사업체를 선책 해서 가입을 해야 하며 선택한 사업체의 폐업과 퇴임 시에만 공제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또한, 선택하신 사업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노란우산 공제의 계약 정보를 확인하시거나 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분은 아래에서 바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노란 우산 공제의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가입을 위한 대상과 제한되는 업종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이후 포스팅에서는 노란 우산에 가입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실질적인 노산우산 공제의 혜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내용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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