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주거지원 자격1 긴급 주거지원 선정 기준 및 신청 방법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주거실태에 따른 적정한 급여가 이루어져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긴급복지 주거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복지관련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니 위기상황에 처하셨다고 판단되는 분께서는 아래에서 보다 빠르게 각종 지원제도를 알아보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긴급 주거지원 선정 기준 1) 지원 대상 위기상황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및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2023. 8.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