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을 마련하기 전에 전세에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이 만료가 되어서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이사를 가지 못하고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 새로운 전세로 이사하거나 새로운 집을 장만해서 이사를 가지 못하는 상황이 언제든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과거에 이러한 경험으로 이사 날짜는 다가오고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지 못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한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의 활용을 위한 임차권 등기명령의 조건과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관련 서류, 임차권 등기명령 해제 신청, 전세 보증금의 확정일자등에 대해서 총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이사를 할 수 있는 임차권 등기명령의 신청 방법과 비용, 신청 서류등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의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
-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
- 법원의 집행 명령에 따른 등기 마치면 임차인은 종전 주택에 대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
- 이를 통해서 자유롭게 이사를 갈 수 있음
- 등기부등본에 임대차 등기명령이 설정되어 있으면 다른 세입자도 들어오지 않아 임대인 압박으로 작용
- 임차권 등기명령의 해제는 임차인만 가능 : 결국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상황이 됨
위에서 간단히 살펴보았듯이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인에 대해서 보증금을 돌려주라는 압박수단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일정한 법적인 조건을 갖추어야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명령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임차권 등기명령의 신청 조건
- 임대차가 끝난 후
-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일부의 금액도 해당)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크게 두가지의 상황이 메인 조건이 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신청이 가능한데,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는 경우, 합의로 해지되는 경우에도 임대차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의 신청 조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개별 사항들에 대해서 알고싶으신 분들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다양한 개별 사안들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임대차 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여러분이 전세로 집을 구하는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과 관련한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기
- 전세 보증보험의 가입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전셋값은 사실상 웬만한 지역의 집값과 비슷한 수준의 큰 금액이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에 대한 안전장치는 확실할수록 좋습니다. 전세 보증보험의 가입의 경우 원래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였기 때문에 임대인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가입이 어려워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나 마찬가지였으나, 2018년 2월부터 임대인의 동의 의무가 폐지되어 지금은 임차인의 의지로 가입이 가능한 만큼 위 3가지 사항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전세 보증금 담보를 위해서 반드시 철저히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통상 관한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하면서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기도 하고, 보증금의 금액이 크거나 계약금이 지불되는 조건에서 계약의 확실한 진행을 위해 중개사무소에서 법원을 통해 확정일자를 받아주기도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접속하여 정보를 열람하시면 불필요하게 동사무소 등을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편안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나의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담보하고 대항력을 유지한 가운데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갈 수 있는 방법인 임차권 등기명령의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방법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아래에서 바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먼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
- 공인인증서등 회원 가입 진행 / 로그인
- 화면 상단의 주요 메뉴에서 서류 제출 클릭
- 서류제출 탭에서 민사서류 클릭
- 몇 가지의 텝에서 민사신청 탭 클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클릭 순으로 진행
임차권 등기명령의 신청서 접수후 결정문이 나오기까지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결정문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고 송달이 완료되면 등기부에 드디어 등재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된 후 법원에서 관할 등기소로 임차권 등기촉탁서가 발송되며, 임차인은 등기사항전부명령상의 임차권 등기가 정확히 기입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이제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등기사항전부명령 증명서상에 임차권 등기가 되기 전에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주거지를 변경하게 되면 그때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의 권리는 날아갑니다.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4. 임차권 등기명령의 신청 서류
- 주민등록증 / 신분증
-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신청인의 주민등록 초본 (과거 주소변경 포함)
- 계약해지 증명서류 사본 ( 다양한 해지 관련 증명 자료 모두 첨부)
- 부동산 등기부 등본
- 임차인 계약관련 기타 서류 (공동명의, 계약 연장등등)
- 송달료 영수증
- 인지대 납부서, 증지 납부서, 등록세 납부확인서
신청서류가 나열해 보니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임차인이 갖고 있는 각종 서류와 신청한 조건이 되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그리고 법원에서 각종 납부하고 남는 증빙 자료 정도입니다. 크게 복잡하거나 많은 준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5.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비용
- 인지세 : 2000원
- 대법원 등기수입증지 : 1 부동산당 3000원
- 등록면허세 : 7200원
- 송달료 : 1회 송달료 5100원 * 6회분 = 총금액
위에서 살펴보았지만,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는데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한 5만 원 정도 수중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임차권 등기명령의 신청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임대인의 문제로 야기된 상황이기 때문이죠. 이용부담 없습니다.
반드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이사를 가야만 할 상황이 생긴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권리를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6. 임차권 등기명령의 해제, 말소 방법
임차권 등기명령을 할 거라고 임대인에게 이야기를 하면 보증근을 어떻게든 마련해 주겠다고 허거나, 임차권 등기명령을 마무리하고 이사를 가면 갑자기 연락이 와서 임대보증금 준비가 되었다고 해제해 달라고 연락하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 된 집에 어떤 세입자도 추가로 들어오지 않을 테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죠.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상황이 되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제해 주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제하기 위한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해제신청서
- 부동산 표시 및 도면
-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문
위와 같이 해당 서류를 준비하셔서 법원에 가시면 안내받아서 바로 진행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보면, 임차권 등기가 되어도 이사를 가려면 새로운 거처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마련해 주어야 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급작스러운 대출도 받아야 하고 자금마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서 기존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담보할 수 있다는 안정감이 무엇보다 크게 느껴질 겁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류 준비등 크게 힘들지 않고, 신청하는데 드는 비용도 사실상 임대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혹시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시게 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 제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내용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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