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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긴급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및 자격 기준

by 레오(REO) 2023.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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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생계지원금을 신청할 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해져 있어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위기 상황은 주소득자의 사망과 폐업, 실직등으로 소득이 단절된 상황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이러한 위기 상황을 겪게 되는데 이럴 때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수령하여 위기상황을 벗어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에 아래에서는 긴급한 상황에서 긴급 생계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과 자격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신청방법

 

추가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저소득층 위기상황과 관련한 긴급지원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를 바련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알아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여 안정적인 생활이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에 다양한 긴급지원을 위한 제도가 설명되어 있으니 아래에서 빠르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긴급 교육비지원 알아보기
긴급 의료비지원 알아보기
긴급 주거비지원 알아보기

 

1. 긴급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긴급 생계지원금 신청과 관련해서 소득 및 재산의 자격 기준도 마련되어 있으나, 우선은 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하신 분들께서는 기타 유무와 관련없이 위기 상황을 먼저 긴급하게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일인 만큼 전반적인 내용들은 살펴보시고 우선 가족 구성원들이 위기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아래에서 신속하게 신청하가기 바랍니다. 

 

신청 바로가기

 

긴급 생계비지원금은 현장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등 둘 다 가능합니다.

 

1) 현장 방문 신청

동네 가까운 지자체 동사무소,읍면동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담당하는 직원이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 이후 심사에 따른 지원금 결정통보가 나갑니다.

 

2)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진행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긴급 생계지원금은 신청대상 세대주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사이트에 대한 가입 및 공인인증서도 필요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 증빙 서류를 함께 첨부하시면 됩니다. ( 복지로 사이트의 아래 서비스 신청 항목을 선택 후 사용합니다)

3) 기타 사항

긴급 생계지원금 신청은 대상자 본인과 친족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긴급하게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상담센타로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긴급히 현장을 확인하고 지원대상을 결정하여 지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원을 받기까지는 몇 일이 소요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긴급성을 고려하여 선지원 후처리가 원칙이므로 보다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긴급 생계지원금 자격 기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입니다. 위기에 처한 대상은 크게 9가지 경우로 대체로 나뉘고 있으나 가장 주요한 특징적 내용은 뜻하지 않은 갑작스러운 위기사 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주소득자의 수입이 단절되어 생계유지가 곤란하며, 저소득층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기타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아래에서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격기준 바로가기

 

1)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 이하가 기준입니다. 

즉, 1인가구는 1,558,419원, 2인 가구는 2,592,116원, 5인 가구는 4,748,016원, 6인 가구는 5,420,986원이 기준이 됩니다. 7인 이상의 경우는 1인 증가시마다 659,651원씩 증가하여 6,080,637원이 되는 것입니다.

 

2) 재산기준 : 도시별로 구분되며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기준

위 내용과 관련하여 대상자의 정확한 소득 정보와 재산정보를 통해서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기준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면 빠르게 아래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바로가기

3. 지원 금액과 지원 기간

 1) 지원 금액

- 지원금은 가구 구성원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원금액

 2) 지원기간

- 원칙적으로 기본 1개월입니다. (최대 6개월 지원 가능)

-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 군, 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2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그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3개월 범위내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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