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자격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해서 청년들의 고용 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주거비 부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 바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청년월세 지원 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 모) 2. 청년월세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세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 2023. 8.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