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70만 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만기 시에 비과세 혜택과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청년이 중장기적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상품 출시로 청년층을 중심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가입과 신청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서민금융진흥에서 공지한 대표적인 문의 사항을 이곳에 정리하여 여러분의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6월부터 신청이 시작되었는데 7월에 이어서 8월에도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가입 신청을 하면 이후 어떻게 되는가?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충족여부 확인 절차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각 단계에 맞춰 신청자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되니까 절차에 따라 주시면 됩니다.
2. 개인소득 미충족이라면 이유는 무엇인가?
1) '23년 7월 이후 신청자의 경우, '22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여부가 확인됩니다.
2) '22년 소득이 없거나 총급여 7,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 원 초과인 경우이며, 자세한 소득금액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22년도) 내역을 확인 바랍니다.
=> 약, '23년도 소득만 있으신 분은 '24년도 7월 이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가구원에 형제,자매가 빠져있어요!
1) 주민등록표 등본상 청년의 부모, 배우자, 자녀, 미성년 동생만 가구원으로 인정됩니다.
2) 성년 형제,자매,사실혼 관계 동거인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등본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3) 다만, 등본상 파악되지 않는 관계인 확인을 위해 그 외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가구원 최신화는 확정된 가구원이 특정 사유에 해당될 때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cf. 가구원 확정 안내문자에 나열된 가구원의 사망,실종,수용,가정폭력등
=> 가구원 최신화 사유에 해당사항이 없는 분들은 가구원 동의 절차를 진행하시 바랍니다.
4.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는 가구원은 어떻게 하나요?
1) 미성년자(자년 및 동생)는 가구원으로 인정되지만 가구원 동의는 불필요하며
2) 휴대폰(모바일, PC) 또는 공동인증서(PC) 본인인증이 모두 불가한 가구원은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지원센터 방문
cf. (전화) 1397(서민금융통합콜센터)를 통해 예약 후 방문(예약 없이 방문 시 동의진행 불가)
=> 동의 결과는 청년이 가구원 동의 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5. 가입 심사 절차의 진행
이제 가입 관련 궁금증과 관련한 사항들을 알아보았으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신청 후 심사 소요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무엇보다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매월 제한되어 있는 만큼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더 늦지 않도록 아래에서 빠르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그럼 보다 구체적인 가입 조건과 혜택을 아래에서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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