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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에너지 바우처 간편한 잔액 조회 : 자격, 신청 방법 총정리

by 레오(REO) 2023.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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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공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에어컨 사용으로 겨울에는 난방비 사용으로 무서운 에너지 사용 부담이 큰 계절이 다시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에너지 바우처 간편한 잔액 조회 방법, 자격, 신청 방법, 사용 방법 등 총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요즘 각종 물가인상의 부담으로 서민들이 많은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전기등 에너지 비용도 그 예외는 아닙니다. 이제 서서히 여름의 끝자락에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난방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을 총정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시는 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셔서 도움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일

 

 

그럼, 먼저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에너지 바우처란 무엇인가?

처음 에너지 바우처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국민들이 따듯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 계층을 위해서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난방 사용

 

 

정부가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국민에게 일정액의 구매권(바우처)을 제공하고 이 제공된 바우처를 이용해서 국민들이 스스로 에너지를 구매하도록 허용하는 제도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대상 가구는 소득기준에 따른 수급자 본인이나 가구원이 가구원의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2.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

 

 

 

기본적으로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기준입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희귀 질환[별표 4], 중증난치질환[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은 아래에서 간편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지 바우처 선택)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

 

 

3. 에너지 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
  • 아래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3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4.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표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음(최대 4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5.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및 사용 기간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신청
  •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 사용기간 : 아래의 표 참조 
  •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 청구된 경우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재 완료 필요

에너지 바우처 사용 기간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에너지 바우처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잔액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방법은 온라인을 통해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6. 에너지 바우처 잔액 조회 방법

  • 에너지 바우처의 잔액을 조회하는 방법은 온라인을 통해서 바로 간편하게 진행이 가능
  • 홈페이지에 접속해 잔액 조회 항목에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등 입력하면 조회 가능

에너지 바우처의 잔액을 조회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에서 간단히 바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잔액 조회

 

 

7. 에너지 바우처 진행 절차

에너지 바우처의 진행 절차는 해당자 신청, 지원자 선정, 바우처 지급, 사용 및 정산, 사후 관리등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진행 절차 표

 

 

8. 에너지 바우처 사용 방법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하고, 겨울철에는 에너지 바우처를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아파트 등
  • 신청 및 사용
    (여름철) 전기
    (겨울철)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가지를 선택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
  •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 지원

 

[국민행복카드]

  • 신청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전기, 도시가스도 사용가능)
  • 신청 및 사용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직접 구입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전화 또는 방문 결제)

 

 

 

 

9. 에너지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발급

  • 은행 창구 및 공과금 수납기에서 사용 불가
  • 본인 소지 및 사용 필수 (타인에게 빌려줄 수 없음)
  • 국민행복카드의 발급과 관련한 세부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정보 확인

 

이상으로 다가오는 난방철을 대비하여 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겨울철 난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시기 바랍니다.

 

긴 내용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