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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포괄임금제 장단점 : 기업과 노동계 입장차 뚜렷

by 레오(REO) 2023.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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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현행 포괄임금제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조사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업의 포괄임근제는 무엇이가?를 주제로 기업과 노동계의 입장차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포괄임금제는 무엇인가?

 

 

아마도 직장인들이라면,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특히, 회사에 처음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듣거나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는 직장 생활하는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인식하고 문제점을 느끼는 직장인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냥 관행적인 부분이니 그러려니 하는 마음으로 직장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 혼자 이런 임금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해 봐야 불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기업 300여 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행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기업의 74.7%가 현행 포괄임금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럼 근로자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기업이 이렇게 현행 제도의 유지를 원한다면 아무래도 반대편에 선 근로자들의 입장은 반대의견이 크지 않을까요?

 

사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근로계약을 하면서 이러한 용어도 들어보지 못하고, 대략적인 임금 수준만을 고려하다 보니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조차도 포괄임금이라는 게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이후에 직장생활을 하면서 야근도 열심히 하지만 수당 등은 오르지 않는 결과를 보면서 그때서야 내가 근로계약한 내용이 포괄임금제 때문이라고 그때 가서야 인식하게 되는 게 대부분일 것입니다.

 

 

 

 

1. 포괄임금제는 무엇인가?

포괄임금제는 정해진 근로시간 외 수당을 미리 정하여 기본급과 함께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한 달을 기준으로 본다면, 한달 동안 야근 업무 등 일정시간 연장 근로를 하는 것으로 수당을 사전에 책정해서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채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에 정하는 방식과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이 있습니다.

즉, 실제로 연장 근무나 야간 근로, 휴일 근로시간등을 얼마나 했든 간에 포괄임금제에서 정한 금액 이외에는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포괄임금제와 기업

 

 

 

그러면, 회사와 근로자 간에 이러한 포괄임금제 계약이 진행되기 위해서 인정 받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2. 포괄임금제 인정 조건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 회사와 근로자간에 포괄임금제 합의
  •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의 성격을 고려 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움
  •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상 정당하다고 인정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포괄임금제는 업무의 특성상 시간 외 근로수당을 명확하게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인정되고 있습니다. 즉,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근로자의 근무 의욕을 고취하고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잦은 경우 근로형태의 계산상 편의를 위해 적용됩니다. 포괄임금제는 반드시 근로자의 승낙을 전제로 기본급에 제수당을 포함해 지급한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 운용 방식

 

3. 포괄임금제에 대한 기업의 인식

이번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사된 결과 현행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기업이 약 74% 이상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포괄임금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이유로는 근로시간 관리, 산정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실질 임금 감소로 근로자 불만이 있다는 의견, 시간 외 수당등 인건비 증가 우려 의견, 엄격한 근로시간 관리에 대한 근로자의 불만과 포괄되었던 시간 외 수당을 기본급화 요구에 대한 우려 의견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현재 상당수의 회사들은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사전에 시간외 근로에 대한 합의를 근로자와 했다는 이유로 합의된 고정 근로시간보다 추가로 근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의견으로 포괄임금제를 시행해서 초과 근로를 할 유인이 없어 불필요한 야근을 막을 수 있고, 초과 근로에 대한 불필요한 소모적인 갈등을 방지하기 때문에 포괄임금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근로자들의 포괄임금제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요?

 

 

4. 포괄임금제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

 

포괄임금제와 근로자 인식

 

 

포괄임금제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근로계약 시 각종 제수당을 먼저 정해서 실제로 초과 근무 시간보다 적은 수당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일부의 기업들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근로자가 수령해야 할 연장근로, 야간근로수당 등의 초과 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근로자들은 사용자 측과는 반대로 초과수당을 받는 것보다 더 많이 근로시간을 일한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회사가 공짜로 야근을 시키고 장시간 근로시간을 부추길 수 있는 제도라고 포괄임금제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포괄임금제에 대한 사용자측과사용자 측과 근로자사이의 제도 인식에 대한 갭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미 포괄임금제가 각 기업들 사이에 관행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제도 자제를 유지하고 안하고의 문제는 일단 접어두고 실제로 이 포괄임금제가 사용자 측과 근로자들 양편 모두에게 보다 공평한 인식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와 토론을 통해 개선되어야 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최근 조사된 기업의 포괄임금제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긴 내용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