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서 국민연금의 개편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하면서 국민연금을 계속 납입하고 있는데 너무 오랜 기간이다 보니, 국민연금과 관련한 궁금증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간단하게 조회하는 방법과 조기 수령 신청, 가입기간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해 연금 급여를 지급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에 도입했고, 전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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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내가 가입한 연금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1. 국민연금의 종류
- 노령연금
- 유족연금
- 장애연금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연금 급여의 수급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반환 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2. 국민연금 수령 나이
- 1953~56년생 - 61세 수령
- 1957~60 년생 - 62세 수령
- 1961~64 년생 - 63세 수령
- 1965~68 년생 - 64세 수령
- 1969년생 이후 -65세 수령
3. 국민연금 조기 수령 조건
- 가입기간
- 소득조건
- 연령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단 위의 3가지 요건을 충복시켜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가입한지 10년 이상이고 지급 개시 연령에 도달했을 경우에 소득 조건을 따져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조건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2023년을 기준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이 2,861,091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금액의 계산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평균소득 =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사 개월수
사업소득 : 총수입 - 필요경비
근로소득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종사개월수 : 해당연도에 종사한 개월수 (단,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산정함)
4.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신청 방법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직접 방문
- 우편, 팩스 신청
-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에서 바로 신청하세요.
다만, 국민연금의 조기수령은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보다 더 빨리 수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수금 금액이 감액되는 단점도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시면 연간 6%, 월 0.5%, 최대 5년 동안 총 30% 감액이 된다고 하니 개인별로 경제적 상황을 잘 판단하셔서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위 내용과는 반대로 국민연금의 수령액을 늘일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아래의 2가지 방법입니다.
5. 국민연금 수령액 늘이는 방법
- 납부기간을 늘이는 방법
- 수령시기는 늦추는 방법
연기 연금제도는 최장 5년까지 가능합니다.
이 연기 연금 제도를 활용하면 연기되는 기간 동안에 물가의 변동률과 연기 가산율이 반영되어 추후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의 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연기 연금의 신청 방법)
- 60세~65세 미만의 수급자가 1회에 한하여 가능
- 연금액의 50% 또는 100%를 연기할 수 있음
- 연기하는 매 1개월 마다 연금액이 0.06%씩 증가하여 최대 36% 가산된 금액으로 추후 연금을 수령 가능
이상으로 국민연금의 수령액 조회, 조기수령의 조건 및 신청 방법등을 중심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긴 내용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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